[이슈큐브] 반복되는 군 성폭력 문제…군사법원법 개정은?<br /><br /><br />성추행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 모중사의 국선변호사는 직무유기로 고소됐죠.<br /><br />그런데 이 변호인이 이 중사 사진을 외부에 공유하고, 유족을 악성 민원인으로 부르는 등 비하한 혐의도 고소장에 적시된 걸로 전해졌는데요.<br /><br />국선변호사 측은 '신상유출 혐의'가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정치권도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, 특히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도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손정혜 변호사,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유족 측이 국선변호인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, 유족 측 대리인에 따르면 묵과할 수 없는 다른 혐의가 있다고 알려졌어요? 어떤 혐의를 말하는 건가요?<br /><br /> 유족 측은 국선변호인과 더불어 국선변호인이 속해 있던 공군 본부 법무실 관계자들까지 수사 확대를 촉구하고 있는데 국선변호사 측은 "사실무근"이라는 입장입니다?<br /><br />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구조적인 병폐를 완전히 도려내야 할 텐데 문 대통령도 군사법원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 군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소속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 때문에 일선 부대 지휘관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단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, 군사법원법 개정은 큰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?<br /><br />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명령 불복종 등 순수 군사 관련 범죄가 아닌 일반 형법상의 범죄 피의자는 군인이라도 일반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비군사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민간법원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